2014년8월7일부터 변경되는 주민번호 수집불가에 따른 안내
안녕하세요. 더빌 CMS 운영자 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개정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)에 의거
자동이체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 드리오니
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- 대상 : 신규 및 변경 자동이체 신청서 고객 (기존 자동이체 고객 해당사항 없음)
- 주민등록번호 대체 처리 방법 :
1) 변경전 : 주민등록번호 13자리/ 사업자등록번호
2) 변경후 : 생년월일 6자리 / 사업자등록번호
※ 외국인등록번호(13자리)인 경우 생년월일로 검증
-적용 일정 : 8월7일 목요일
[주의사항]
- 출금동의서 및 각종서식은 8월5일까지 자료실에 미리 업로드 할 예정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각 기관에서도 서식, 웹 그리고 앱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시 벌금 및 대표자 구속 등의
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배 경 :개인정보보호법(법률 제 11990호, 2013. 8. 6 일부 개정, 2014. 8. 7 시행)
※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
경우라도 수집, 이용 할 수 없으며,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
처리를 요구,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수집이 제한될 예정 |